문서제출명령:일부 훼손된 문서제출의 효과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 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 방법
결정요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 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제출자가 상대방의 사 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 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 법 제350조), 그러한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 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 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