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전체의 취지와 독립적 증거원인 여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308 판결
판시사항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취지는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시기, 태도 등과 그 변론과정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일체의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변론 의 취지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 능을 다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