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방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 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 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