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판시사항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내용 및 정도
결정요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명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