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료선언의 사유:기일지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판시사항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와 같이 종국판결 외의 사유로 소송종료가 되었으나, 실제 종료 여부 에 대해 다툼이 있어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소송종료가 되었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 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 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