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료선언의 사유: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상속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판시사항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 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