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5486 판결
판시사항
소취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데, 구소 취하의 효과가 생기는 교환적 청구변경의 경우에 구소의 권리포기나 상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 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고 항소를 제기하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신한 나머 지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 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 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또 그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권 리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