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판시사항 소취하 계약은 공권인 소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그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유효설에 의하더라도 그 근거를 실체법적 계약으로 보는지 아니면 소송법적 계약으로 보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