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의 임의 철회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판시사항 소를 취하하기 위하여 취하서를 제출한 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