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의 절차:상대방의 동의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판결
판시사항
소취하에 대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본안에 관한 응소 이후인데, 피고가 주위적으로 소 각하,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한 때 본안에 관한 응소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소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것 은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취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