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각하 후의 반소 취하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판시사항
본소 취하 후 반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원·피고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동의를 요하지 않는데, 본소의 각하 후 반소 취하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271조의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 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 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 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 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