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의 하자: 표시주의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판시사항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취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