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의 하자:사기·강박에 의한 소취하의 취소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판시사항 사기·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소취하의 취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적용이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 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