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요건:당사자의 동일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65 판결
판시사항
종국판결 후의 소취하로 인한 재소금지는 동일한 소의 범주 내에서 적용되는데, 당사자의 동일 성과 관련하여 특정승계인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에는 변론 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 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