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요건: 채권자대위소송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20184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소 제기 후 소를 취하하였는데, 채무자가 소취하에 의한 재소금지 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