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요건:소송물의 동일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판시사항 재소금지의 적용을 위하여 동일한 소가 되기 위해서는 전후 양소의 소송물의 동일성이 필요한데 물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채권에 기한 동일 물건의 명도청구가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결정요지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인 경우 소송물을 달 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