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요건: 선결문제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판시사항
후소가 전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때에 전소의 취하에 의한 재소금지가 후소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의 소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 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 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농락 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기에서 동일한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는 반면, 후소가 전 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본안의 종 국판결 후에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
로서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