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요건:권리보호의 이익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판시사항
소취하 후 재침해 내지 소취하의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전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지키지 아니 함으로써 위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 기청구와 전소가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같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