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요건: 중복소송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42 판결 판시사항 전소의 제기 후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중복소송이 된 경우에 후소의 종국판결 후 취하로 인하여 전소가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결정요지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 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