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요건:소취하 간주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소 취 하 간 주 의 경 우 에 도 재 소 금 지 의 적 용 을 받 는 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소취하 간주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법은 이에 대한 재소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을 해태하고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못하였더라도 후일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더욱이 불출석 상태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기판력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과 비교해 보더라도, 소취하 간 주의 효과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