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요건: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405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구청구에 관하여 재소금지 제한을 받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 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 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