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화해:법적 성질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3민재6 판결 판시사항 민법상 화해계약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여부 결정요지 소송상의 화해는 재판의 내용으로써 소송물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순연한 소 송행위로 볼 것이라 함은 본원이 취하는 견해로서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에 상반 되는 주장을 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함은 당연의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