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의 요건: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판시사항
소송상 화해는 양 당사자가 법률관계에 관하여 양보를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소송물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절차, 즉 사적 이익관계를 대상으로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절차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해당 권리의무에 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 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 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