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의 요건:내용상의 적법성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
판시사항
강행법규나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을 가진 소송상 화해가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정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한번 재판상의 화해
가 성립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도 그것은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 가 있음에 불과하고 재심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이 법리는 제소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관하여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