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조건부 화해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판시사항 화해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화해조서에 기재된 효력을 취소 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나 화해조 항 자체로서 실효조건을 정한 경우에도 그 조건 성취로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 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나 소송 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