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의 효력: 기판력 대법원 1962. 2. 1.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기판력의 성질 결정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 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