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의 효력:창설적 효력의 범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거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도 창설적 효 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 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 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