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의 효력:하자 주장 방법 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판시사항 화해조서에 무효 이외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 만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