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재 1995. 7. 21. 93헌가14 결정
판시사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화 입법 이전에도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지 여부
결정요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그것이 사회복지·사회보장이 지향하여야 할 이념적 목표가 된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 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