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의 효력: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화해조서의 효력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판시사항
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후행 화해를 한 경우, 두 화해의 효력 여부
결정요지
갑과 을 등 사이에 제1 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 화해와 모순·저촉되는 제 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 화해에 의하여 제1 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 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