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누락:판결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대법원 ᅠ2017. 12. 5. ᅠ선고ᅠ2017다237339 ᅠ판결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 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