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누락:재판의 탈루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판시사항 재판의 탈루가 있었던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재판의 탈루가 발생한 경우에 이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