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확정력:일부불복의 경우 (1)
대법원 ᅠ2008. 3. 14. ᅠ선고ᅠ2006다2940 ᅠ판결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 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 을 가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 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