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확정력:일부불복의 경우 (2)
대법원 ᅠ2001. 12. 24. ᅠ선고ᅠ2001다62213 ᅠ판결
판시사항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 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결정요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 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 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