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
헌재 1989. 7. 14. 88헌가5등
판시사항
합헌적 법률해석의 가능성
결정요지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으면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둔다.
따라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 문구가 간직한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을 제정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