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본질
대법원 ᅠ1989. 6. 27. ᅠ선고ᅠ87다카2478 ᅠ판결
판시사항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지 여부
결정요지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