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작용:후소의 선결관계 (1)
대법원 ᅠ1994. 12. 27. ᅠ선고ᅠ94다4684 ᅠ판결
판시사항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후 다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 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 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