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우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그 말소등기절 차의 이행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귀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하 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 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2]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 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