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대법원 ᅠ1976. 12. 14. ᅠ선고ᅠ76다1488 ᅠ판결
판시사항
표준시 전의 이자청구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 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부분은 그 선결 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외의 부분(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부분) 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