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후의 상계권 행사
대법원 ᅠ1998. 11. 24. ᅠ선고ᅠ98다25344 ᅠ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 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 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