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현저한 사정변경
대법원 ᅠ2009. 12. 24. ᅠ선고ᅠ2009다64215 ᅠ판결
판시사항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 그 정기금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토지의 공 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 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전소의 확정판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 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기금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