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 대법원 ᅠ2000. 2. 25. ᅠ선고ᅠ99다55472 ᅠ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 기판력의 원칙적인 객관적 범위 결정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까 지 미 치 는 것 은 아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