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일부청구
대법원 ᅠ1993. 6. 25. ᅠ선고ᅠ92다33008 ᅠ판결
판시사항
[1] 전소에서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별소로서의 잔부청구의 가부 [2] 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 어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 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잔부청구에 미 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