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과 기판력
대법원 ᅠ2021. 8. 12. ᅠ선고ᅠ2021다215497 ᅠ판결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 지 여부
결정요지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야만 개시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 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 하여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