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비법인 사단
대법원 ᅠ2010. 12. 23. ᅠ선고ᅠ2010다58889 ᅠ판결
판시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 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 그 외의 제3자나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 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민사소송 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 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 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