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채권양수인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 여부 판단의 기준 시기
대법원 ᅠ2020. 9. 3. ᅠ선고ᅠ2020다210747 ᅠ판결
판시사항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 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 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결정요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 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 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 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 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 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