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대법원 ᅠ2001. 4. 27. ᅠ선고ᅠ2001다13983 ᅠ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한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 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한 점 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물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 대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