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3자에 대한 확장
대법원 ᅠ1988. 4. 25. ᅠ선고ᅠ87누399 ᅠ판결
판시사항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
결정요지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 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 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 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