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
결정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 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