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증명효: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판시사항
소송물을 달리하여 기판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이른바 증명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 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